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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70명 “외화밀반출”/기업 부사장·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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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70명 “외화밀반출”/기업 부사장·가수 등

입력
1997.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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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수법 거액불법송금혐의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신태영 부장검사)는 18일 국내·외 브로커를 이용, 환치기 수법으로 거액을 해외로 밀반출한 장모(50·여·빌딩임대업·서울 성북구 돈암동)씨 등 7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적발된 인사에는 H강관 부사장 최모(56)씨 예비역준장 김모(50·서울 서초구 잠원동)씨 인기여가수 김모(44)씨 전직 고위관료 아들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6월 외환은행 목동지점에서 국내브로커 김모씨 명의 계좌에 4천만원을 입금한뒤 미국의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외화를 환전받는 수법으로 모두 2억4천여만원을 불법 반출한 혐의다.

구속기소된 예비역준장 김씨는 건강보조식품인 DHEA를 수입하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7천만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다. 또 최부사장은 4천만원을, 가수 김씨는 1천6백8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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