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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엄격제한/시속 30㎞이하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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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엄격제한/시속 30㎞이하만 설치

입력
1997.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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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속방지턱은 시속 30㎞ 이하의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고 설치규격도 엄격히 제한된다.건설교통부는 차량의 과속을 막기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지금까지 멋대로 설치돼 차량에 충격을 주고 2차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새로 마련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서는 과속방지턱의 표준 설치규격을 폭 3.6m, 높이 10㎝로 정하되 폭 6m 미만의 도로에서는 폭 2m, 높이 7.5㎝의 축소형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지역내에서 차량속도를 시속 10㎞로 제한할 경우에는 과속방치턱 대신 폭 1m 범위안에서 높이 7.5㎝의 범프(볼록하게 도로위로 튀어나온 과속방지시설)를 설치하도록 했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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