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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습학기제 도입/관련업체 실습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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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습학기제 도입/관련업체 실습 학점 인정

입력
1997.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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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현장수업제도내년부터 대학에 실습학기제와 현장실습수업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18일 고등교육기관의 수업과 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개방대에만 실시중인 실습학기제를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 교육대 등에도 도입키로 했다. 실습학기제는 학기나 방학중 일정 기간에 산업현장에서 실습을 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로 학생들의 현장적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최근의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대학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칙을 통해 계열이나 학과별로 실습기간과 학점인정 방법 등을 정한 뒤 해당 업체와 협약을 맺어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이공계열뿐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등 모든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현재 7개 대학에서 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개방대는 대학별로 공업·농업계열과 수산해양계열, 관광계열 등에서 1개월∼1년씩 관련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현장과 동떨어져 취업후 실무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많아 현장과의 연계강화를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대학 재학중 업체와의 교류를 통한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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