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UPI=연합】 미 의회는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미국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 발급 최종결정을 기다릴 수 있도록 허용한 이민법 「조항 245 i」에 대한 일시 연장조치가 23일 만료됨에 따라 다음주 이 조항의 연장여부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앞서 미 의회는 지난달 29일 이 조항의 시행을 3주간 연장, 개정 이민법 발효로 추방위기에 처했던 불법이민자들이 이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94년 통과된 이 조항은 영주권이나 노동허가증(그린카드)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영주권 등 서류 처리기간에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하고 지위변경 문서작업을 위해 이민귀화국(INS)에 1,000달러의 벌금만 지불하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 덕분에 지난 2년간 34만5,000명의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21만4,000명이 영주권을 신청해놓고 이 조항의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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