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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분업안 무효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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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분업안 무효선언

입력
1997.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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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정종엽)는 18일 자신들이 주장해 온 원외처방전발급 의무화 및 일반명(의약품성분)처방 등이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은데 대해 성명을 발표, 『의약분업의 정신과 원칙을 부정한 의개위의 의약분업안은 무효』라며 『의개위 안이 실행되더라도 전국의 5만 약사는 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5일 의개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의약분업안은 원외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병원내 약국 또는 일반약국중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의사에게 상품명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원외처방전을 환자의 선택에 맡길 경우 대부분이 일반약국대신 병원내 약국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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