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제지없이 해외여행까지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10차례나 지명수배된 피의자가 경찰 주민전산망에는 사망자로 입력돼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외국여행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 주민전산망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수배된 김병호(39)씨를 성북구 장위동 집에서 검거, 수배관서인 성북서로 신병을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5년 12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의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유가증권 위·변조 등 각종 혐의로 9차례나 수배됐다.
그러나 경찰 주민전산망에는 김씨가 지난해 11월19일 사망한 것으로 입력돼 있으며 이후에도 경기 포천경찰서는 주민전산망 조회조차 하지 않은 채 김씨를 5월29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추가수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주민전산망에 사망자로 입력되기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으로 중국 등지를 여행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호적등본상에는 생존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도 내무부와 공동 관리하는 주민전산망에는 사망처리된 경위와 사망처리이후 수배를 내린 경위 등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최윤필·이동훈 기자>최윤필·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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