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신한국당이 낸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의혹 고발내용을 검토, 18일중 관련서류를 서울지검 사건과로 넘겨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등 정식 고발사건 처리절차를 밟기로 했다.박순용 대검중수부장은 『통상적인 처리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발내용이 구체적이긴 하나 내용이 복잡하고 자금출처와 사용처의 연결이 명료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주초쯤 구체적인 수사주체와 시기, 방법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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