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체의 청소년근로자가 특별학급이나 부설 중·고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데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산업체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교육부는 17일 산업체장이 고용 청소년을 취학시키지 않거나 잔업 등을 이유로 등교 및 수업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아 새로 제정되는 초·중등교육법에 이같은 처벌조항을 삽입했다. 법안에 따르면 산업체장이 해당 근로자를 특별학급이나 산업체 부설 중·고교에 취학시키지 않거나, 입학후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현재 산업체 부설학교는 중·고교 등 20개가 설치돼 8,000여명이 재학중이며, 공단 인근에 설치된 특별학급은 57개 학교에 1만4,000여명의 청소년 근로자가 재학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산업체 부설학교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3,000여 중소기업체가 설치한 일반고내 특별학급은 공장에서 떨어져 있는 등의 이유로 취학이나 수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처벌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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