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주운전후 보행중이라도/측정거부땐 면허취소 마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주운전후 보행중이라도/측정거부땐 면허취소 마땅”

입력
1997.10.17 00:00
0 0

◎부산고법 판결【부산=목상균 기자】 음주운전을 한뒤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길을 걷던중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도 면허취소를 당해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6일 송모(50·부산 금정구 구서1동)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은 술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며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