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판결【부산=목상균 기자】 음주운전을 한뒤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길을 걷던중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도 면허취소를 당해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6일 송모(50·부산 금정구 구서1동)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은 술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며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