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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의 여론조사/19일부터 불법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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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의 여론조사/19일부터 불법 해당

입력
199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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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16일 대통령 선거일 60일전인 19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의 각종 여론조사는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발행한 「공명선거회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선거운동기간전(11월25일이전) 여론조사의 형식을 빌려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등의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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