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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세금포탈·무고혐의/신한국 고발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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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세금포탈·무고혐의/신한국 고발장 요지

입력
199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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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수표번호 등 자료도 제출신한국당이 16일 대검에 제출한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에 대한 고발장에 나타난 고발이유는 김총재의 뇌물수수 및 증여세 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에 대한 무고혐의다. 신한국당은 이들 혐의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계좌, 수표번호 및 돈의 흐름을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했다.

뇌물수수혐의=김총재가 91∼92년 사이에 10개 기업으로부터 134억7,000만원을 받은 것은 당시 민주당대표위원과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은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포괄적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

증여세포탈혐의=김총재가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정치자금으로 수수하고도 이를 친·인척 등 주변인물의 가·차명계좌에 분산·은닉,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함으로써 증여세를 포탈했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에게 최초로 적용된 것으로 비록 정치자금이라도 가·차명계좌를 이용, 이를 위장분산해 세금징수를 현저히 어렵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사위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인정된다고 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다.

무고혐의=95년말 강총장이 「20억원+알파」설을 제기했을 때 국민회의는 강총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우리당에 의해 김총재가 6억3,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김총재는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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