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태일정밀 부실유발 대구종금지분/대한종금서 전격인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태일정밀 부실유발 대구종금지분/대한종금서 전격인수

입력
1997.10.17 00:00
0 0

◎부도협약 당일 주식­대출 상계 ‘변칙’ 논란태일정밀 몰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대구종합금융의 태일정밀지분이 예대상계를 통해 성원그룹 계열사인 대한종금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대한종금은 화성산업에 이어 대구종금의 2대주주로 부상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태일정밀에 408억원의 대출을 해줬던 대한종금은 태일정밀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적용사실이 발표된 15일 담보로 갖고 있던 대구종금주식 140만주를 대출과 상계, 주식소유권을 획득했다. 대한종금은 대구종금 주식(600만주)의 23.3%를 보유하게 돼 화성산업(26.69%)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대한종금이 인수한 주식은 태일정밀이 지난해 대구종금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면서 매입했던 지분이다.

벤처기업 성공사례의 대명사로 꼽히던 태일정밀은 지난해 9월 금융기관 보유를 목표로 적대적 M&A를 통해 대구종금 주식의 41.04%를 취득, 최대주주가 됐었다. 그러나 기존 대주주인 화성산업과 대구은행을 비롯한 대구지역 상공인들이 합심, 보유지분을 동원해 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한채 주식만 보유해 왔다.

대한종금은 담보로 갖고 있던 대구종금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형상 대구종금 주식과 여타 담보주식 등 총 338억원어치를 매입하는 형식을 취했다. 즉 매입대금 338억원을 태일정밀에 주는 대신 태일정밀에 나가 있던 대출금에서 상계한 것이다.

대한종금은 우호지분확보여부에 따라서는 대구종금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 대한종 관계자는 『M&A를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단지 채권회수차원에서 대출과 상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종금은 과거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대농그룹 계열의 내외경제신문과 코리아해럴드지분을 역시 예대상계방식으로 넘겨받아 대농측과 마찰을 빚었다.

한편 부도유예협약 적용일인 15일 대한종금이 담보주식과 대출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사실상 회수한데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된 기업에 대해서는 원리금 회수가 금지되지만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허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담보주식과 대출을 상계하는 경우는 정당한 예대상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종금측은 여신 대상기업의 신용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김준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