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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특채” 미끼/교장이 거액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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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특채” 미끼/교장이 거액수뢰

입력
199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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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정인창 검사는 16일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시켜 주겠다며 교사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산업체부설고인 안양 P여고 교장 박용자(49·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95년 1월 교장실에서 박모(37·여) 교사로부터 『도 교육청에 부탁해 특채되도록 도와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는 등 6명의 교사로부터 모두 1억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또 4월 임시교사 신모(28·여)씨로부터 정식교사로 발령낸 뒤 내년 공립학교 특채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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