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6일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과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계좌번호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국민회의는 일단 맞고발을 유보, 검찰 태도를 예의 주시키로 함에 따라 비자금 정국은 검찰의 수사착수 여부에 따라 중대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4·5·6·7면> 신한국당은 이날 낮 박헌기 김영일 이국헌 황우려 의원 등 4명의 명의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시켰다. 신한국당은 고발장에서 『김총재가 10개 기업으로부터 1백34억7천만원을 국회의원 신분과 야당총재직을 이용해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며 1천억원이 넘는 돈을 정치자금으로 수수, 친·인척 계좌에 분산 은닉한 것은 증여세포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국민회의는 신한국당이 김대중 총재를 검찰에 고발한데 대해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 등에 대한 맞고발을 일단 자제하는 한편 신한국당의 폭로로 위기에 빠진 경제살리기에 당력을 총집중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맞고발을 하면 후보등록을 40여일 남긴 대선을 검찰 손에 넘겨줘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박탈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형평을 무시하고 수사에 착수할 경우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과 이회창 총재의 경선자금 및 활동자금에 대해 증거를 첨부,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성·고태성 기자>이영성·고태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