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수사지휘권 “행사”“저지” 시달릴판여야가 17일 「DJ비자금은닉」 주장에 대한 검찰 수사문제를 둘러싸고 2차 공방전을 펼친다. 무대는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14일 대검 국감에서 김태정 검찰총장이 치렀던 곤욕은 이제 김종구 법무부장관의 몫이 됐다. 신한국당은 당연히 『검찰이 수사토록 하라』고 몰아세울 것이고 국민회의는 「검찰의 중립성」을 지적하며 이를 저지하려 들게 확실하다.
신한국당은 이날 검찰에 김총재를 고발한 점을 들어 김장관이 법적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수사요구의 근거는 지난 대검 국감때와 같다. 우선 고발장에 적시된 뇌물수수혐의와 관련해서는 『야당 총재와 국회의원 자격으로 기업체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은 포괄적 뇌물수수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또 조세포탈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 은감원 등의 추적과 감시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의 이름을 빌려 계획적으로 자금을 숨겨놓은 행위』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사철 대변인은 『김대중 총재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즉각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비해 국민회의는 공세적인 반박논리를 통해 신한국당측의 검찰수사압력을 최대한 저지한다는 전략이다. 『대선이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검찰의 중립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며 『신한국당의 고발내용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무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가 될 전망이다. 먼저 율사들인 박상천 조찬형 의원을 중심으로 신한국당 폭로의 법률적 허구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법무부장관이 여당 압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조홍규 의원은 신한국당 주장들이 면책특권을 이용한 근거없는 허구임을 입증해내겠다는 각오다. 조순형 의원은 『지지도 1위 후보에 대한 무책임한 폭로와 수사는 대선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임을 집중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신효섭·홍윤오 기자>신효섭·홍윤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