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미용·음식점종사자/‘성병 의무검사’ 폐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미용·음식점종사자/‘성병 의무검사’ 폐지

입력
1997.10.16 00:00
0 0

보건복지부는 15일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종사자와 이·미용사들이 건강진단시 매독 및 에이즈검사를 받도록 돼있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의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개정,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피자가게 등 패스트푸드점종사자와 이·미용사 등 130만명이 성병검사를 면제받게 됐다.

현행 건강진단규칙은 식품접객업종사자들에게 결핵, 장티푸스 등 소화기계 전염병, 전염성 피부질환, 매독 및 에이즈에 대해 6개월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종사자들의 건강진단항목에서 매독혈청검사 및 에이즈검사를 삭제하고 건강진단기간도 6개월에 한번에서 1년에 한번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건강진단을 증명하는 보건증이 없는 사람들이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김상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