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종사자와 이·미용사들이 건강진단시 매독 및 에이즈검사를 받도록 돼있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의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개정,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피자가게 등 패스트푸드점종사자와 이·미용사 등 130만명이 성병검사를 면제받게 됐다.
현행 건강진단규칙은 식품접객업종사자들에게 결핵, 장티푸스 등 소화기계 전염병, 전염성 피부질환, 매독 및 에이즈에 대해 6개월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종사자들의 건강진단항목에서 매독혈청검사 및 에이즈검사를 삭제하고 건강진단기간도 6개월에 한번에서 1년에 한번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건강진단을 증명하는 보건증이 없는 사람들이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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