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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10­3제 추진/평생재교육체제 국가가 보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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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10­3제 추진/평생재교육체제 국가가 보장계획

입력
1997.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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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이상자 10년 근속땐 3년 교육이기호 노동부장관은 15일 『전국민의 평생 재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30세이상 근로자가 10년간 근속했을 경우 최장 3년간의 교육훈련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30―10―3」성인 평생학습 보장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장관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교육훈련체제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30―10―3」제도는 교육훈련기간에 근로자 임금의 일부와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행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유급교육훈련휴가 지원제도와 연계해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장관은 또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1월중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인적자원회계(Human Resources Accounting) 개발팀을 구성, 내년중에 HRA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HRA지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지식 등 인적자산을 계량화해 재무제표나 국민소득계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장관은 이와 함께 근로자의 학습경험과 자격, 학력 등을 기록해 취업, 은행융자, 임금결정 등에 활용하는 교육훈련수첩제도, 훈련수강교환권제도, 평생교육 사이버대학의 도입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한국 미국 등 29개 회원국 노동장관들은 ▲저임금 근로자와 미숙련 구직자를 위한 평생능력개발체제 확립 ▲민간 직업안정기관들간의 경쟁체제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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