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대응땐 검찰수사 부채질 역효과”국민회의는 15일 신한국당이 김대중 총재를 고발키로 한데 대해 『이회창 총재 등을 맞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맞고발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미 이회창 총재와 강삼재 총장, 송훈석 의원 등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금융실명제 위반, 사생활침해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결정을 해 놓고 있다. 그러나 고발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득실을 저울질 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자세는 신한국당의 고발이 곧바로 검찰수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신한국당측의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맞고발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까지의 폭로 수준대로라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측은 신한국당의 폭로가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폭로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맞고발은 이같은 역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당분간 맞고발보다는 검찰에 대해 「정치적 판단기준」을 제공할 김영삼 대통령을 압박하고,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여론에 호소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총재가 이날 『김대통령이 공명선거를 하면 역사적 지지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금융계좌 조사 등 여당측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집중 부각시키는 등 수사가 시작됐을 경우에 대비한 반격 수단도 마련해 놓고 있다. 국민회의는 『유죄의 증거가 되는 근거는 적법 절차에 의해 수집돼야 한다』는 판례를 내세워 신한국당측의 고발이 원천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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