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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중공업 법정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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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중공업 법정관리신청

입력
1997.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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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로 채권행사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대농중공업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대농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 관계자는 13일 『대농중공업은 당초 「제3자인수」를 통해 처분할 방침이었으나 경제사정이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른 시일내에 마땅한 매수희망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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