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연웅 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1부(이봉희 부장·이영만 검사)는 14일 중고생들이 직접 출연해 제작한 「빨간마후라」 등 음란비디오테이프를 복제해 시중에 팔아온 이희수(26·경기 의정부시 가능1동) 등 2명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서울 청계천 등지에서 구입한 「빨간마후라」와 외국의 음란비디오 등을 레이저디스크 재생기 등으로 1천여개를 복제해 노점상 등에 개당 3천원에 5백여개를 판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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