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 의원들이 시작부터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집요하게 촉구했으나 검찰의 요지부동한 태도를 허물지는 못했다.신한국당측은 일찌감치 예고했던 대로 김총재의 친·인척 명의 예금내역과 자금출처, 사용처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폭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신한국당은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착수의 근거가 될 만하다』며 최근 10년간 김총재의 친·인척과 측근 40여명이 18개 금융기관 계좌에 돈을 예치한 내역과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의 답변은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칙론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검찰은 범죄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보되면 법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한다』고 전제하고 『신한국당의 자료와 질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또 『고발이 있을 경우 통상의 고발사건 처리 예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한 뒤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총장은 국민회의 의원들이 제기한 신한국당측의 자료입수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실명제 위반 수사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질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검찰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죄단서가 딱 떨어지게 제시되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큰 돈이 들어있었다고 해서 곧 범죄단서로 볼 수는 없다』며 『기업체에서 받은 자금의 사용처도 그 시점과 사용자로 보아 대부분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해 수사성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김상철 기자>김상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