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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기도 주부/남편 탄원으로 석방(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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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기도 주부/남편 탄원으로 석방(표주박)

입력
1997.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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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2단독 박정헌 판사는 14일 생명보험금 3억원을 노려 정부와 짜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살해하려던 최모(40·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최씨는 청부살인업자에게 1억원을 주기로 했다가 청부업자가 폭로하는 바람에 살인음모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중도포기한데다 남편이 법정에서 「가정의 화합을 이뤄 아이들과 다시 살게 되면 좋겠다」고 탄원해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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