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작업중지·20곳 과태료노동부는 14일 「산재 감소 1백일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의 7백57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83%인 6백31개 현장에서 1만9천7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 작업중지 등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정기준에 못미치게 계상한 신성종합건설의 서울대 농수의대 기초과정연구동 건축현장, 동성종합건설의 경기 남양주 동성아파트 신축현장 등 20개 현장에 대해 1백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추락·낙하·붕괴 등의 위험요인이 산재해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난 구산건영의 역삼오피스텔 신축현장 등 5개 현장에는 전면작업중지명령, 특정부분에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남기업의 영등포 철우아파트현장 등 15개 현장에는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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