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4일 전국 행정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의 선거운동 개입 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나 시책 추진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선거법은 대통령선거 60일전(19일) 이후에는 자치단체장들의 각종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사무소 방문, 소속 정당 정강·정책 홍보 등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인 27일 이후에는 선거구민 대상 교양강좌 등 행사 개최, 통·이장 회의 참석 등이 금지된다.
한편 조해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지방고시 합격자들의 보직임명을 외면, 고급인력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5일자 27면)에 대해 『시·군·구 과장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지방고시 합격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보직을 부여하는 등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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