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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비 4만원 인하/12월 학과수강 축소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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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비 4만원 인하/12월 학과수강 축소따라

입력
1997.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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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4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12월1일부터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학과수강이 축소됨에 따라 학원수강료도 종전보다 최고 약 4만원 인하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강생의 희망에 따라 25시간 정규교육과 5시간 단축교육중 선택할 수 있어 25시간의 경우 약 8,000원, 5시간의 경우 약 4만원이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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