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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인천전문대 시립화때 교직원 해직 부당/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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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인천전문대 시립화때 교직원 해직 부당/대법 판결

입력
1997.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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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양준 기자】 94년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시립화 과정에서 일부 교수와 교직원을 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인천시는 14일 『대법원이 10일 시립화과정에서 해직된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교수 및 교직원 75명이 인천시장 등을 상대로 낸 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시립화 과정이라도 인적 물적자원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재임용에 결격사유없이 해직된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인천시가 94년 3월 인천대 등 선인학원을 시립화하면서 학원 설립자 백인엽씨의 측근으로 분류해 해직한 교직원들의 실질적인 복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들의 복직을 둘러싼 학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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