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 몰수… 제3국도 기소 가능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부패방지협약이 내년말부터 발효돼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뇌물을 제공해 얻은 이익까지 몰수당하게 된다.
또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기업인에 대해 뇌물수수의 양 당사국이 아닌 제3국도 기소를 할 수 있게 된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5일간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열린 뇌물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협상에서 한국을 포함 29개 OECD 회원국과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등 협상참가국들이 이같이 합의했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재경원의 서동원 뇌물방지협상특별대책반장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인은 물론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요구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는 법체계상 법인에 대한 처벌은 곤란하다고 맞서 결국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상 제재나 민사상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국내법을 정비하기로 의견접근을 봤다고 설명했다.
OECD는 내달 18일부터 3일간 제3차회의를 열고 타협안을 마련, 가서명하기로 했으며 12월17일 각료급 회의를 개최해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각료급회의에서 합의안이 서명될 경우 각국 정부는 내년 4월1일까지 입법부에 협정의 시행을 위한 국내법안을 제출하고 그해 12월17일까지 발효시켜야 한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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