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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기자 7명 구속/비리폭로협박 돈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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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기자 7명 구속/비리폭로협박 돈뜯어

입력
1997.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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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3일 중소기업인 등의 비리를 알아내 금품을 뜯은 J신문 기자 권춘기(44·경기 구리시 수택동)씨 등 특수·지방지 기자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기자채용을 미끼로 6백만원을 받은 특수지M일보 전 간부 김모(54)씨 등 2명을 직업안정법위반 등 혐의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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