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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3년 선고/조세포탈죄 인정 벌금·추징금 19억/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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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3년 선고/조세포탈죄 인정 벌금·추징금 19억/서울지법

입력
1997.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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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섭씨 집유·박태중씨 2년6월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13일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를 적용, 징역 3년과 벌금 14억4천4백만원, 추징금 5억2천4백20만원을 선고했다.<관련기사 2·6·39면, 판결문요약 37면>

재판부가 음성적 자금수수행위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자금 폭로정국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기업인들에게서 청탁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의도는 없었고 지인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점, 피고인의 신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주)심우 대표 박태중 피고인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8억7천만원, (주)디즈니여행사 대표 김희찬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3천만원, 박씨의 전 운전기사 김현철 피고인과 전 강남구청 직원 오예원 피고인은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태희·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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