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수사착수” 공세 더욱 거셀듯/검찰 “법률검토 대상일 뿐” 담담법원이 13일 김현철씨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도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신한국당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총재가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수백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왔다는 신한국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세포탈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법원이 밝힌 조세포탈죄 인정취지는 세가지. ▲헌수표 등을 이용해 돈세탁을 하고 차명계좌로 자금을 분산 관리한 것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치자금도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이미 김총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조세포탈죄를 거론한 바 있어 법원의 판결은 이 주장에 더욱 무게를 실어줄 것이 뻔하다. 결국 검찰은 김현철씨에게 조세포탈죄를 처음 적용해 유죄를 받아 내기는 했으나, 신한국당에 김총재 수사압력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돼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후에도 검찰의 입장은 표면적으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박순용 대검중수부장은 『법률검토 대상이 하나 추가된 것 뿐』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다시말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조세포탈 혐의가 있으면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현단계에서 수사여부를 결정하는데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중수부장은 또 『궁극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판결로 당장 김총재 비자금 사건에 불똥이 튀는 것을 경계했다.
검찰의 이같은 소극적 태도는 결국 김총재 비자금 사건에 검찰이 나서서 얻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를 하기로 하면 적용 죄목이 없어서 못하겠느냐』면서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이다. 검찰이 왜 총대를 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사를 하더라도 조세포탈죄로 김총재를 기소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겠느냐』며 『공연히 검찰이 정치탄압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비난만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 고위관계자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수렴 결과, 대선을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나서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들기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수사를 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14일 국감에서 신한국당측이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더라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으로 버틸 작정이다. 설사 신한국당이 고발을 하더라도 내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시간끌기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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