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암웨이코리아사와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 및 시민단체와의 맞제소 사건과 관련, 암웨이코리아측의 비교실험 및 광고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르면 이달중 이 사건을 전체 위원회에 상정, 제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소비자보호원의 실험결과 암웨이코리아사의 주방세제 「디시드랍스」와 국내 제품간 성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디시드랍스의 우수성을 주장한 암웨이코리아 방문판매원들의 비교실험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방문 판매원들을 통해 이뤄진 부당 비교실험 행위가 암웨이코리아측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인지 분명치 않아 암웨이코리아에 대한 제재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