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3일 대선후보 입후보기간전 사회단체들의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언론기관과 사회단체 대선후보 토론회의 선거법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언론사에서 개최하는 후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적법한 반면 각종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토론회의 경우 통합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언론기관의 토론회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취재보도하는 고유 업무영역에 해당하지만 사회단체의 경우 대선후보 토론회는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오는 11월26일 입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면서 『이 기간에 특정후보와 연관이 있는 단체를 제외한 각종단체들의 후보초청토론회는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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