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지급 홍보안돼 46만명분 낮잠/김홍신 의원 국감 주장의료보험가입자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20만∼30만원의 장제비가 당국의 홍보부족과 담당직원들의 무성의로 90년 이후 46만명분 5백17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의 김홍신(민주) 의원은 13일 의료보험연합회와 의료보험공단이 90년부터 96년까지 7년간 보험가입자나 가족들이 사망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장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중 일부는 담당자들이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보험법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의료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신청만하면 세대주에게는 30만원, 피부양자(가족)에게는 2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당국과 조합은 이같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충분히 홍보하지 않아 대부분의 가입자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김의원이 이날 의보연합회와 의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계청과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사망자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90∼96년에 장제비 지급대상 1백58만여명중 1백12만여명에게만 장제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46만2천5백명(전체의 29.2%)에게 5백17억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도별 미지급현황은 90년 9만7천여건(42.2%) 76억여원, 91년 8만6천여건(37.8%) 67억여원, 92년 7만5천여건(35.6%) 68억여원, 93년 6만6천여건(29.6%) 78억여원, 94년 6만1천여건(26.6%) 73억여원, 95년 3만6천여건(16.1%) 66억여원, 96년 3만8천여건(17.8%) 84억여원 등이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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