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사에… 자구책 미흡시 회수조건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종금사들에 대해 1조원의 특별융자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는 특융을 받은 종금사의 자구책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때는 특융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한다는 조건아래 특융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시중은행들에 연리 8%의 특별융자금을 지원하며 은행들은 여기에 중개수수료 0.5%포인트를 얹어 종금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특융지원대상은 기아 대농 진로 등 부도유예협약적용기업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19개 종금사 가운데 특융을 받지 않기로 한 3개사를 제외한 16개사이다.
업체별 지원규모는 대한종금 1,414억원을 비롯, 중앙종금 1,277억원, 신한종금 1,208억원, 제일종금 1,043억원 등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종금사에 대해 국공채와 상장사 주식을 특융 담보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종금사들은 담보부족을 이유로 상장사 어음을 담보로 인정해줄 것을 바라고 있어 최종 지원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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