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부양책 발표재정경제원은 13일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주식액면분할 허용, 중간배당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시부양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재경원은 이날 「증권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 내달 3일부터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총한도는 23%에서 26%로, 1인당 한도는 6%에서 7%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현행 주당 최저 5천원으로 돼있는 주식액면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되 1백원 이상으로 정하기로 하고 상법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한국전력 등 공공적 법인에 대한 외국인주식투자한도에 대해 총한도는 18%에서 21%로 확대하되 1인당 한도는 현행대로 1%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특히 지금까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체결됐더라도 협정에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해 왔던 일본 독일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지의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투자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11월중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