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식액면가 최저 100원/외국인 투자한도 26%로 상향·비과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식액면가 최저 100원/외국인 투자한도 26%로 상향·비과세

입력
1997.10.14 00:00
0 0

◎증시부양책 발표재정경제원은 13일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주식액면분할 허용, 중간배당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시부양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9면>

재경원은 이날 「증권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 내달 3일부터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총한도는 23%에서 26%로, 1인당 한도는 6%에서 7%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현행 주당 최저 5천원으로 돼있는 주식액면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되 1백원 이상으로 정하기로 하고 상법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한국전력 등 공공적 법인에 대한 외국인주식투자한도에 대해 총한도는 18%에서 21%로 확대하되 1인당 한도는 현행대로 1%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특히 지금까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체결됐더라도 협정에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해 왔던 일본 독일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지의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투자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11월중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