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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제도개선 ‘이중포석’/재경원 발표 ‘증시 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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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제도개선 ‘이중포석’/재경원 발표 ‘증시 선진화방안’

입력
1997.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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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상승 효과는 미지수재정경제원이 13일 발표한 「증권시장 선진화 방안」은 기존의 단발성 증시부양책과 달리 부양책과 제도개선이란 두가지 목적을 겨냥한 다목적용이다.

주가도 부추기면서 차제에 경직된 증권관련 제도를 고쳐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안이 투자한도 확대 이외에는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제도적 처방」이어서 효과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재경원의 이번 조치는 크게 나누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확대를 통한 주식매입기반 확충과 중간배당제, 액면분할 허용 등 증시유동성 제고로 요약된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비거주자의 양도차익 비과세

재경원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방안이다. 재경원은 일본에서만 25억∼35억달러가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신흥증권시장, 즉 「이머징마켓」에 한국이 차지하는 투자비중이 6.3%안팎이고 일본이 현재 이머징마켓에 500억∼60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비거주자의 주식투자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25% 또는 양도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11월부터 시행되면 일본 독일 홍콩 싱가포르 등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지 않고 있거나 협정을 체결하고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가의 투자자들도 협정과는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

11월3일부터 시행된다. 일반법인의 경우 총한도는 현재의 23%에서 26%로, 1인당 한도는 6%에서 7%로 각각 확대된다. 한전 포철 등 공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도 총한도는 18%에서 21%로 확대되고 1인당 한도는 현재(1%)대로 유지된다. 재경원은 20억∼30억달러의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투자한도는 지난 92년 1월 10%까지로 개방된이래 꾸준히 확대되었고 99년에는 한도 자체가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

◆주식최저액면가 인하

현재 상법은 주식발행은 주당 금액이 5,000원이상인 액면발행만 허용하고 있으나 재경원은 법무부에 상법개정을 요청, 주식액면 금액을 100원이상으로 하되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액면가 분할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100원짜리로 인하한다면 5,000원짜리 1장이 100원짜리 50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주식의 내재가치에는 변동이 없는만큼 원칙적으로 가격은 달라지지 않지만 시가는 다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이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도입돼 벤처기업의 액면가는 100원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미국은 주식 액면가에 대한 규제가 없고 일본은 주당 50엔으로 우리보다 낮다.

◆중간배당제 도입

재경원은 상법을 개정해 사업연도중 1회에 한해 현금배당을 허용, 연 2회까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상법상 주식회사는 이익배당한도내에서 연 1회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현재 주총 승인사항인 배당결의를 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외국과 같이 이사회 결의로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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