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세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를 혈중알코올 농도와 가해정도, 가해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토록 한 「삼진 아웃제」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3일 오토바이를 몰고 음주운전을 한 박모(37·봉제공·도봉구 방학동)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1일 상오 1시께 종로구 연지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인 상태로 자신의 125㏄오토바이를 몰고 10여m를 운행한 혐의다. 박씨는 95년 5월과 6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도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적발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송모(40·농업·경북 경산시 용성면)씨와 김모(40·사업·노원구 상계동)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동준 기자>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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