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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미 법원에 위헌 제소”/국내 차업계,피해발생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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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미 법원에 위헌 제소”/국내 차업계,피해발생즉시

입력
199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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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제소 함께 양면대응자동차업계는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이 미국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미연방법원에 묻기로 했다.

12일 당국의 관계자는 『미국이 발동한 슈퍼 301조가 미연방법의 테두리내에서 발동됐는지를 가릴 방침』이라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종의 위헌제청인 이 방안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업체나 개인의 자격으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사의 미주법인 또는 미국내 딜러 등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이같은 방안은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업계는 미연방법원에 각각 위헌소송을 내겠다는 양면전략으로 앞으로 한미 자동차 협상은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을 모색할 전망이다.

업계는 미연방법원에 대한 위헌제소와 관련, 우선 95년 미일 자동차 협상때 일본의 도요타자동차가 미연방법원에 슈퍼 301조 발동의 위헌여부를 물었던 점을 참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도요타의 당시 위헌제소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도요타의 위헌제소는 당시 제소후 한달이 채 안돼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자연 소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어선을 나포한 일본에 대해 우리 어선의 선장이 위헌제소를 해 승소했다』며 『국내법보다는 국제법이 우선하는 것이 관례이어서 미국의 슈퍼 301조에 대한 위헌제소도 WTO규정 등으로 미루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이날 KBS의 정책토론 프로에 출연해 『미국의 보복으로 일방적인 불이익이 초래되면 대외무역법 등 국내 대응제도를 이용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불이익을 준 상대국 상품에 대해 통산부장관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수량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내 제도를 다각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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