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부당징수 단속키로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가 실제 진찰이나 입회지도를 하지 않은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보내고 오는 15일부터 이를 어기는 병·의원을 단속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400원인 외래환자 재진료비는 병원관리료 1,700원과 진찰료 1,600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다수 병·의원들이 물리치료를 위해 매일 내원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재진료비 전액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재진료비중 진찰료 1,600원을 부당징수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토록 하는 한편 요양기관 지정취소나 벌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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