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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절차 단축/검찰,1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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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절차 단축/검찰,1차례로

입력
199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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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임휘윤 검사장)는 12일 내년 상반기중 검찰청법을 개정,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내는 항고·재항고 등 2단계 절차를 1차례의 항고로 단축키로 했다.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고소·고발인이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형식적으로 2차례의 항고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대검의 재항고 사건 처리업무 부담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항고가 제기됐을 경우 처분청의 다른 부서 부장검사나 상석검사가 항고의견서를 고검에 제출하는 단계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같은 처분청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나 상석검사가 다른부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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