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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대형승합차/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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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대형승합차/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입력
199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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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추월땐 범칙금/경찰청 12월부터/교통표지판 한글표기 병행경찰청은 12일 11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버스와 마을버스 등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차량인 시·내외 노선버스와 통학·통근버스외에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지정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등 다중수송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량은 차량 앞뒷면 유리 중앙상단에 「통행지정증」을 부착해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는 차체 색상을 황색으로 하는 등 별도의 기준을 통과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아야 된다.

개정안은 또 카메라 VTR 등의 단속장비에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차량소유주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함께 1일 과목당 2시간씩 모두 4시간으로 제한된 운전전문학원의 학과·기능교육 수강시간을 8시간으로 연장, 규정된 55시간의 수강이 1∼2주 이내에 가능토록 하고 장내기능검정과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기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교통표지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입금지 횡단보도 등의 표지판에 한글을 병기키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가 서있는 차로나 그 옆을 지나는 차는 일시정지해 안전여부를 확인한뒤 서행토록 하고 추월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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