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대금의 20∼50%를 입주후 30년동안 나눠 갚도록 하는 「주택저당대출제도」가 도입된다. 또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부지를 은행저당 등 담보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주택공제조합(이사장 김영빈)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공제조합은 주택수요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주택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입주자들이 아파트 잔금과 중도금의 일부를 입주후 3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회원주택업체를 통해 대출해 줄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기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않고 있는 18평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대금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잔금과 4회차 중도금중 3∼4회차(전체 분양대금의 30%) 자금을 대출해 줄 계획이며 내년 총대출금을 1조원이상으로 잡고 있다.
공제조합은 대출해 준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을 채권화(저당권부채권)해 은행 등 금융시장에 유통시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모기지·MORTGAGE)의 도입을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등에 요청해 놓고 있다.
또 주택업체 부도나 공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업체가 아파트부지의 매매·저당권을 공제조합의 자회사인 「주택공제부동산신탁」에 맡길 때만 분양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신탁가입이 사실상 의무화 한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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