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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마후라 출연학생/소년원 송치·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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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마후라 출연학생/소년원 송치·봉사명령

입력
199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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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들이 직접 출연해 만든 음란비디오 「빨간마후라」에 출연한 남녀 학생 4명에게 소년원 송치결정과 사회봉사·보호관찰명령이 내려졌다.서울가정법원은 12일 「빨간마후라」를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소년부 재판에 회부된 김모(17·S공고 2년)군에게 단기 소년원 송치를, 비디오에 출연한 안모(17) 최모(17)군 등 고교생 2명에게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여자 출연자인 최모(15·중 2년)양에게 보호관찰 2년을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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