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설탕 등 생필품 제외,핸드폰 등 포함 추진정부는 고급 사치성 소비재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품목과 세율을 경제현실에 맞게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11일 『현행 특소세의 취지는 고급소비재에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재정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경제여건이 특소세법 제정당시(77년)와 크게 달라져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특소세의 제반 문제점을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년 3월까지 시안을 마련한 다음 6월께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특소세가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특소세를 더 이상 부과하기 어려운 제품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소세와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커피 콜라 사이다 설탕 등이 꼽히고 있는데 현재 커피에는 15%, 콜라 사이다 등 청량음료에는 10%, 설탕에는 10%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식품공업협회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선 상태에서 이들 서민 생필품에 대한 특소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신상품의 잇단 등장과 특소세 부과여부에 따른 형평성 시비도 해소할 방침이다. 생필품이 돼 버린 TV나 냉장고 등에는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핸드폰 무선호출기 등 신상품에는 과세되지 않고 있는데 이같은 불합리한 과세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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