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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X파일」 판금 결정/서울지법 가처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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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X파일」 판금 결정/서울지법 가처분 수용

입력
199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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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를 용공인사로 비방하는 내용이 게재된 단행본 「김대중 X파일」과 잡지 「인사이더월드」에 대해 법원의 판매·배포금지 결정이 내려졌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1일 김대중 총재가 「김대중 X파일」 저자 손충무씨와 (주)인사이더월드 등을 상대로 낸 인쇄물 발행판매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사이더월드 8월20일자와 9월3일자중 X파일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단행본 「김대중 X파일」의 판매·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계엄사의 수사발표는 수사자체가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김총재가 공산당 활동을 했고 아직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기사는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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