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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 내년 전면허용/정보통신부 “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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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 내년 전면허용/정보통신부 “1월1일부터 시행”

입력
199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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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재판매 인터넷폰 구내통신 등내년부터 특정업체가 한국통신 한국전력의 통신망을 이용, 일반인들에게 싼값으로 시외 및 국제전화를 제공 하는 「음성재판매업」이 전면 허용된다.

또 63빌딩같은 대형건물안에 첨단전화망을 깔아놓고 입주업체에게 이용료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통신업인 「구내통신」, 시내전화요금수준으로 국제전화를 제공하는 「인터넷폰」사업도 허가된다.

정보통신부는 재계의 최대관심사인 별정통신사업허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별정통신사업을 ▲별정 1호(음성재판매, 인터넷폰) ▲별정 2호(과금대행 및 위탁대리점업) ▲구내통신 등 3분야로 분류했다. 별정 1호사업은 자본금 30억∼50억원규모의 법인을 상대로 하나, 별정 2호와 구내통신은 자본금규모가 각각 5억원안팎이면 된다.

정부는 별정통신사업의 경우 일시출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출발생시 일정기준에 의해 출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출연금규모는 매출액의 5%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처음으로 허가되는 별정통신에 대한 통신업계의 이견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입법예고 후에도 업계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구내통신 등 별정통신사업에는 삼성, LG, 대우, 현대, 선경 등 국내 20여개 재벌그룹과 한국통신, 데이콤 및 인터넷서비스업체 등 10여개 통신업체들이 참여를 준비중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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