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구급차 운행에 24개 지부 불법증설한국응급구조단이 불법으로 지부를 증설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운행거리를 조작,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고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급차를 운행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김홍신(민주당)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응급구조단은 전국 91개 지부중 서울 강동·중·은평구와 부산 영도구, 경기 군포·구리·광명시 등 10개 시·도에 24개 지부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응급구조단은 91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가 날 당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 지부증설 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응급구조단은 본부에는 구급차를 둘 수 없도록 한 복지부의 규정을 어기고 92년 18대의 구급차를 확보한뒤 이중 13대를 지금까지 불법지부에서 운행,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단은 또 구급차의 법정요금이 광역자치단체내에서는 거리와 상관없이 건당 5천원, 광역자치단체를 벗어날 경우 ㎞당 2백원으로 계산, 왕복요금을 받도록 돼 있으나 운행거리를 속여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합법지부인 포항지부의 경우 포항―서울의 왕복거리가 8백㎞로 법정수수료가 16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도 이송거리를 1천4백80㎞로 기록, 25만원의 이송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은 각 소방서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119구급대와는 달리 보건복지부의 129응급의료정보센터에 편입돼 유료운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부당요금문제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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