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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 부안군수/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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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 부안군수/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199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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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최수학 기자】 전주지법 정읍지원 오기두 판사는 11일 군청 직원들을 동원, 군의회 임시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부안군수 강수원(63), 기획실장 고석주(60)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군정 공백우려와 두 피고인의 오랜 공직생활을 참작, 형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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