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검찰서 총대” 떼밀기… 국민회의 “검찰수사 견제” 주력김대중 총재 비자금설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가 과연 검찰고발로 이어질까. 신한국당은 검찰수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고발에 앞서 검찰이 수사를 해달라는 입장이고, 국민회의는 검찰수사를 극력 견제하면서 고발자체를 재검토 한다는 모습이다.
신한국당은 11일 법사위원 합동회의를 가진뒤 『3∼4일간 더 지켜보기로 했다』며 일단 고발유예 방침을 밝혔다. 14일로 예정된 대검찰청 국감까지는 여유를 두겠다는 의미였다. 대검 국감이 열리면 어차피 김총재에 대한 형사고발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고, 이 자리에서 검찰측으로부터 수사착수 약속을 받아내면 당으로선 고발까지 가는 짐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인 듯하다.
신한국당은 고발이란 극한방식을 통해 검찰수사를 끌어내기 보다는 검찰 스스로가 「총대」를 메 주기를 바라고 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검찰이 끝내 수사착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김총재를 형사고발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수사만이 사태를 종결할 수 있다는 게 신한국당의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검찰이 현단계에서 「비자금 공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사태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견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지난 8일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와 강삼재 총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고발장 접수 등 이를 실천하는 데 대해서는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순간 여야 공방이 수사기관 대 국민회의의 공방으로 바뀔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과거 강삼재 총장의 「20억+알파」주장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여권의 「히트 앤드 런」전략에 말리고 상처만 입은 경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김대중 총재의 대선자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게 국민회의의 시각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제쳐둔 채 김총재의 자금만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유승우·홍희곤 기자>유승우·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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