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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해외물품 과다구입/131명 외환관리법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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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해외물품 과다구입/131명 외환관리법위반 고발

입력
199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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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2년간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2만달러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164명을 적발, 이 가운데 구입물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131명을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관세청은 또 나머지 33명중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15명을 가려내 밀반입 물품가액이 일정수준을 넘은 7명은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8명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외국에서 물품을 대량 구입할 경우 수입허가를 받고 관세를 납부한 뒤 국내에 반입해야 한다』며 『131명은 허가없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외국에서 처분하고 국내에서 사용대금을 결제, 결과적으로 외화를 불법유출한 것으로 인정돼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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